윤 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 관련 법률 위반 의혹
BBQ 측, 2차 공판서 “합리적 경영 판단 따른 투자” 반박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 관련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3차 공판에 참석했다.
20일 윤 회장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3차 공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윤 회장은 제너시스BBQ의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가 자신의 개인회사 A사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하게 하고,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윤 회장 일가가 지난 2013년 7월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는 아니다. 이후 A사는 자본잠식 등의 이후로 매각됐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달 8일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했다. 2차 공판에서는 검사 측 증인신문에 출석할 증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검사 측과 피고인 측 간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당시 검사 측은 새로운 사실 관계가 밝혀져 증인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윤 회장 측은 증인 출석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로써 당시 증인 신청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은 증인 출석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 수사는 경쟁사인 bhc그룹이 2021년 4월 배임혐의로 성남 수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bhc그룹은 당시 윤 회장이 BBQ와 관련 없는 개인 회사에 회사 자금 약 83억원을 대여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했다.
경찰은 1년여간 수사 끝에 지난해 7월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bhc가 한달 여만에 이의를 신청했고, 검찰은 윤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차 공판에서 윤 회장 측은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투자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윤 회장 측 변호인단은 2차 공판 법정에서 60여쪽 분량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발표하며 “공익 고발을 가장한 bhc그룹의 경쟁사 죽이기”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A사는) BBQ 프랜차이즈 사업과 네트워크 마케팅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또 경영상 리스크를 피하고자 제너시스의 출자가 아닌 개인 회사 중심으로 설립됐다”며 “A사 설립 자체가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그룹 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 모델이라는 점에서 사업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은 고심 끝에 개인 자금을 출자해 A사를 설립하기로 했고, 이는 제너시스의 운영자금 투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