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가맹점주가 방송사에 갑질·폭언 제보
BBQ 측 허위사실 손해배상 소송 제기
1심 이어 2심도 패소···“허위제보라 단정하기 어려워”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BBQ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BBQ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가맹점주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9일 대법원 2부는 BBQ와 윤 회장이 전 가맹점주 A씨와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5월 BBQ치킨 가맹 본부에 ‘조각수 부족’ 등 이유로 6차례 클레임 접수를 했다. 윤 회장은 2017년 5월 임직원들과 함께 가맹점을 방문했고, 같은해 11월 한 방송사는 A씨의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 내용의 골자는 ‘윤 회장으로부터 A씨가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것이다. 당시 보도에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A씨의 가맹점)을 방문했고,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2018년 윤 회장은 A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BBQ와 윤 회장은 A씨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씨 등을 상대로 총 1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가맹점을 찾아와 욕설, 폭언했다는 취지의 A씨 제보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제보 내용이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인지 따져봐도 A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제보가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 대우와 관련된 만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내용 역시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통기한 임박, 중량 미달 닭 제공 부분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7년 4월11일~2017년 8월15일 사이 해당 가맹점에 닭은 제공한 49회 중 ▲잔여 유통기한이 3일 남은 경우는 1회 ▲4일 남은 경우 6회 ▲5일 남은 경우 13회 ▲6일 남은 경우 29회였다.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1~3일이었던 횟수가 20회에 달하고, 특히 4~5월에 시기가 집중돼 A씨로서는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한 상황으로 본 것이다. 또 A씨 가맹점이 2017년 4~5월에 조각수 부족으로 6차례 불만이 접수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제보내용이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진실한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보더라도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BQ 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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