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 위반 놓고 하급심서 ‘운영상 문제점’ ‘법령 위반’ 해석 엇갈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다음 주 나온다.
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 은행 두 곳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두 개의 재판에서 하급심이 상반된 판결을 내린 상황으로,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손 회장은 DLF 대규모 손실사태로 지난 2020년 2월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유사한 DLF 불완전판매 사건으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것과는 대조되는 결론이다.
두 판결의 가장 큰 차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의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 위반을 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은 법령준수, 경영건전성,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의 보호를 위해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금융 손 회장의 사례에서 하급심은 법률의 엄격 해석 원칙을 적용했다. 내부통제기준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 위반은 운영상 문제일 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반면 하나금융 함 회장의 사건에서 법원은 입법 경위와 취지 등을 고려해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용기준’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한 상위규정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것으로 법정사항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규정의 법률적 해석과 더불어 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세우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법원의 해석이 상반되면 행정적 측면이나 금융시장에서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배구조법에 의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