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등과 관련해선 강경 대처 예상···기업 불법행위 있어서도 엄정 기조 예외 없을 듯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전망···주 52시간 유연화 관련 노동계 현실적 우려 불식이 관건

17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이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7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이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정부가 노조 편향적이었다. 과격한 농성이나 법에 어긋나는 일을 자꾸 하는데, 처벌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2월 신년 기자간담회 당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 꺼낸 작심발언이다. 전 정부의 노사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전 정권 당시 노사 관계는 경색될 만큼 경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업들은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각종 법안에 허탈해 했고, 노조는 노조대로 집회 등을 이어가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일단 재계에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대체로 노사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었다. 한 재계 인사는 “노사 문제는 어제오늘 생긴 문제가 아니다”며 “어떤 정부가 온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 전과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기도 한다. 현 정부가 특히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불법으로 여겨지는 집회나 시위, 파업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해 줄 것이란 분석이다.

노사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우선 노조에 대해 무조건적인 강경대응보다는 최대한 양측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주자 시절 토론회 때 최대한 노사의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불법적 요소가 있는 경우엔 엄정히 법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노조와 사측의 협상은 양측의 문제로 두고 개입하지 않겠지만, 불법시위 및 파업에 나설 경우 충돌이 예상된다.

노동계 뿐 아니라, 경영계에서도 법적용과 관련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한 주요그룹사 인사는 “윤석열, 한동훈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이 기업수사에 있어 어땠었는지를 고려하면 친기업 행보와 불법적 요소에 대한 수사 등은 별개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주요 문제 중 하나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우선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중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법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예방은 미미한데 경영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계속해서 개정을 요구해왔다. 한 재계단체 인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새 정부가 충분히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비록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새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 52시간제도 유연화’가 노사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가장 먼저 손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이 많을 땐 늦게 퇴근하고 적을 땐 빨리 퇴근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52시간을 한 달이 아니라 1년으로 늘려 평균을 맞추도록 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문제는 해당 제도에 대한 노조의 불신을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느냐다. 노동계에선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결국 일이 없어도 일찍 퇴근하긴 어렵고 일이 많으면 야근하게 되는 식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 52시간 도입과 관련해선 어떻게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인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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