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윤리기준은 AI 윤리 이슈 논의하는 플랫폼 역할”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 거문고C홀에서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로, 좌측부터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센터장,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변순용 서울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서정연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나연묵 단국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한문승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본부장, 임선경 지능정보산업협회 사무국장 순. / 사진 = 김용수 기자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 거문고C홀에서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로, 좌측부터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센터장,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변순용 서울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서정연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나연묵 단국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한문승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본부장, 임선경 지능정보산업협회 사무국장 순. / 사진 = 김용수 기자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국내 인공지능은 기술적으로도 초기 단계다. 이런 상황에서 윤리를 계속 얘기하게 되면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이것이 규제로 이어져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7일 서정연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더케이 호텔 서울 거문고C홀에서 공동주최한 ‘국가 인공지능(AI) 윤리기준(안) 공청회’에 참석해 “윤리 기준이라는 것을 만드는 데 있어 밑그림을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교수는 오히려 ‘데이터 편향성’ 해결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의 핵심은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것인데, 문제는 사회에 통용되는 데이터가 다소 편향돼 있어 편향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알고리즘 차별이나 데이터 편향성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바람직한 AI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 인공지능 운리기준(안)’을 발표했다. 윤리기준(안)은 인간성을 목표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했다.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기업·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은 AI 개발 및 활용 전 단계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AI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10대 핵심요건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정성 ▲투명성 등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윤리기준이 한창 기술 발전을 꾀해야 할 산업계의 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개발자와 기업에 기술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 사무국장은 “인공지능 윤리 기준 마련이 글로벌 트렌드니까 이에 공조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다만 이것이 규제로 흐르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10대 핵심요건 중 ‘다양성 존중’과 관련해 단서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는 “한국인 체질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만든다면 한국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적절하다”며 “윤리기준에 ‘다만’ 등 단서 조항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우려에 과기정통부는 윤리기준은 강제적인 법규가 아니며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 이슈를 논의하고 발전시키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은 “지난해 방통위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중심이었고, 정보문화포럼에서 만든 것은 인공지능보다는 지능정보화 기술 전체를 아우르는 측면이 있었다”며 “국가 사회 구성원 전체가 범용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가 윤리기준을 말하면 규제 일변도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뉘앙스를 줄 수 있지만 철저히 그것을 배제하고자 서문에서 정부가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자 했다”며 “인공지능 윤리기준 자체가 사회경제, 기술적 변화와 함께 개별 영역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 이슈를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센터장,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나연묵 단국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변순용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서정연 서강대 교수,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임선경 지능정보산업협회 사무국장, 한문승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본부장, 김경만 과기정통부 과장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더불어 오는 15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 최종 윤리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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