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구글 수익 공유 받았다는 지적 나와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통신3사와 제조사에 구글의 시장 독점화 협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사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통신3사와 제조사에 구글의 시장 독점화 협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사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통신3사와 제조사에 구글의 시장 독점화 협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등 갑질과 휴대폰 운영체제 독점에 우리나라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협조하고 수익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겉으로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 통신요금 부담에 더해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 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켜 온 통신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은 외면한 채 인앱결제 수익을 공유 받은 통신3사는 국민의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특히 통신사는 원스토어를 통한 앱마켓 경쟁 시장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이익을 누려온 행태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미국 하원에서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협력하고 수익을 공유했으며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윤영찬 의원의 질의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들이 나누어 가진 수익은 모두 소비자와 앱 개발자들의 부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것은 휴대폰 제조사가 구글로부터 공유 받은 수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라며 “결국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 장악에 국내 기업이 협조한 상황이 개탄스럽다. 제조사는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장악 협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앱 개발자 및 소비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공정한 인터넷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위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한 구글코리아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통신 과금결제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에 인앱 결제액의 최대 15%(서비스 수수료 30%의 절반)를 청구하고 있다. 이런 수수료 분배 비율은 내년 시행되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반면 신용카드사 사업자, PG 사업자 등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약 2.5% 전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미 법무부가 낸 소장과 최근 미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 소위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구글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제조사들이 협력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처음 공개됐다”며 “구글의 검색과 앱스토어 시장 장악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에 실태 파악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삼성전자·LG전자가 구글과 앱 선탑재에 합의했을 경우 이들 기업도 이번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구글은 지난달 내년부터 웹툰이나 음원서비스, 동영상 스트리밍 등 모바일앱에 대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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