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확대 정책’ 관련 토론회서 연구 결과 발표
구글 갑질 방지법 연내 통과 ‘마지노선’ 26일
전문가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 막아야”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로 내년 콘텐츠 산업 매출이 3조6000억원 감소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2만개에 달하는 관련 일자리도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회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구글의 통행세 인상으로 내년 콘텐츠 산업은 연간 약 2조1127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이미 수수료 30%를 적용하고 있는 앱 스토어까지 본다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약 3조5838억원으로 추정된다.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매년 10.3%씩 성장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2025년 기준 약 5조 3625억 원의 매출 감소가 전망된다.
유 교수는 “2조9408억원의 생산 감소 효과와 1만8220명의 총 노동 감소 효과가 추정된다”며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에 따라 한국 콘텐츠 소비 감소로 콘텐츠 산업 및 공급자 발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특히 스타트업을 비롯한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기업에 더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잉여를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의 혁신에 의한 공헌에 대한 보상은 이제 충분하며 사회적 효익 증대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가 공개되면서 국회에 멈춰 있는 구글 갑질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방식을 내년 1월 20일부터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제공 앱 사업자는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여야는 지난달 구글 결제정책 변경에 대응해 국정감사 기간 기존 7개 의원 발의안을 종합한 개정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지만 국정감사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연 태도를 변경하면서 개정안 통과 논의는 멈춰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 법안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예고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소위를 열어 상임위 차원의 결론을 지어야 하는 셈이다. 26일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되지 않으면 연내 통과를 물 건너가게 된다.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가 시급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소급 적용 문제 때문이다. 구글이 정책 변경을 예고한 내년 1월보다 법안이 늦게 시행되면 국내 법제도로 이를 문제 삼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앱결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회뿐 아니라 정부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입법 과정에 많은 비판이 있는데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낮다”며 “특히 공정위는 시장 획정이 어려운 국내 플랫폼 대상 규제법은 내놓으면서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 문제를 과학적인 근거 없이 논의하는 것이 문제를 흐지부지하게 만들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정부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데이터 축적을 해두어야 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행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수 있는데 법 통과를 위해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며 “입법 실패가 문제 해결 실패로 여겨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