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폭증했는데 ‘무임승차’ 잇따른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3일, 여야 의원들은 넷플릭스에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23일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 ‘무임승차’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3일, 여야 의원들은 국내에서 상당한 매출을 거두고 있는 넷플릭스에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넷플릭스 트래픽이 최근 폭증하며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이 국내 트래픽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인터넷망 사용료 지급 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업체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망 사용료는 거의 내지 않고 있는 반면,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날 국감에서도 국내 트래픽 급증에 책임이 있음에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된 지적이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는 다량의 망 포화를 일으키면서도 현재 법적인 지위를 피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와 CP의 콘텐츠 수익 배분율은 9대 1로, 넷플릭스가 CP를 옥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배분율 개선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팀장은 “국내 ISP와 협업하고 있긴 하지만 망 사용료는 내고 있지 않다”며 “콘텐츠 배분률 관련해선 파트너사와 적정대가를 통해 CP사에 충분한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OTT 관련 법을 제정할 때 넷플릭스를 포함해도 괜찮냐는 김영식 의원에 질의에는 “국회와 정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되는 바가 있다면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국내 OTT와 넷플릭스의 시장 점유율 등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넷플릭스가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가격을 높일 것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내년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협상력을 활용해 인앱결제 적용 예외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국내 OTT와 가입자 수 등 차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구글의 정책에 넷플릭스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질의했다.

지난 6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준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는 366만명으로 2위 사업자인 웨이브(270만명)와 100만명 가까이 차이가 난다.

구글이 내년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수수료 30%를 부과할 경우,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의 이용 요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넷플릭스는 웹 결제 방식으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고 있어 가격 변동 요인이 없다. 이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높은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정민 의원은 “넷플릭스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서비스 요금의 13~18%를 인상했다. 국내 OTT와 격차 심화로 넷플릭스가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면 국내에서도 가격 높여 이용자 부담을 높일 우려가 있다”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선 안 된다. 국내법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주환 팀장은 “(인앱결제 대응책과 관련해선) 담당자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며 “어떤 것을 우려하는지 알겠다. 국내법을 잘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넷플릭스는 국내 사용자의 망 사용료 지불과 관련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통신사들은 넷플릭스에 과도한 트래픽에 대한 망 사용료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우리 역할은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지 통신망 유지 관리가 아니다”며 “소비자들이 이미 통신사에게 매달 요금을 내며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는데 CP에게 망 사용료를 걷는 것은 이중 부과”라는 게 넷플릭스의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망 사용료를 낼 생각이 없다는 뜻이냐”고 질타했다.

연 팀장은 “SK브로드밴드에서 제정절차를 방통위에 신청해 넷플릭스가 7개월 정도 성실히 입장 전달했는데 궁극적으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다”며 “법원에서 빨리 판단을 받아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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