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저작권협의체’ 구성
한음저협에 협의 공문 발송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음악저작권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공동협의를 요청했다.
21일 OTT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업체들은 최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을 구성하고 이날 한음저협에 공동협의 제안 공문을 발송했다.
음대협은 “공문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원활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음악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OTT 업계는 저작권을 존중하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며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사용료 계약이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OTT 업체와 한음저협은 지난해부터 음악저작권료 계약과 관련해 입장 차가 커 갈등을 빚어 왔다. 특히 관련 징수 규정이 없고 사실상 양측의 소통이 단절된 탓에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넷플릭스에 적용한 매출의 2.5%라는 요율이 국제적인 기준”이라면서도 “OTT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해 요율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현행 징수 규정만을 고수하는 OTT 업체에 대해선 추후 조치를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OTT 업계가 주장하는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은 방송사 콘텐츠 다시보기 서비스에 사용하는 징수규정이다. 매출의 0.5625%를 적용한다.
반면 국내 OTT 업체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필요 시 징수규정 개정을 협의하자고 주장해왔다.
국내 OTT 업체들은 “넷플릭스의 경우 해외 송출까지 하는 반면 국내 OTT들은 해외송출하지 않는 등 차이가 있다”며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면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중소형 OTT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