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최소 규제 원칙…사후규제 일정부분 필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가 심각하다며 KBS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현행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대체할 새로운 제도 설계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을 국민이 동의할 것으로 보느냐는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공영방송의 자구노력과 개혁방안이 있어야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KBS는 40년간 2500원에 머물러있는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현재 전체 수입의 45% 수준인 수신료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영혁신안을 지난 1일 발표한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단통법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금의 단통법은 경쟁을 제한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용자 후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문제가 있다”며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용요금이나 단말기 가격 인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OTT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가 전제돼야 하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 등 기존 방송사업자들과 동일선상에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OTT 규제와 관련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최소규제로 가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OTT 사업자 역시 다른 지상파 방송사나 종합편성채널과 마찬가지로 공적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상 사후규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OTT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사업자와 OTT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법 기준으로 OTT는 방발기금을 내고 있지 않다“며 “방발기금 징수 여부 등 불평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 OTT가 적극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OTT들은 넷플릭스처럼 대규모 자본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쏟아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OTT 3사가 협업하고 콘텐츠 제작 자금을 펀딩해서 회사를 합치지 않더라도 콘텐츠 제작에 힘을 합치면 국내 OTT가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