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제정에도 통신사 불공정행위 여전"
공정위 “표준계약서 도입은 권고 사항···강제할 수 없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이동통신3사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했다.
3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2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위에 제소키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통사와 유통점 계약에 대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만들었지만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후 별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온라인 채널에 상대적으로 높은 장려금이 지급되는 정책’ ‘불합리한 차감환수’ ‘대리점 실적 압박’ 등을 이통3사의 불공정 행위로 판단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통사에서 유통망을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점이 이사회에서 공정위 제소 결정을 하게끔 불씨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생협의체 실무회의단에서 몇 개월 동안 논의해 만들어진 사항이 있는데 이통사들이 전혀 지키지 않는 상황이다”며 “불과 3주 전에 합의했음에도 차감환수 정책을 내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공정위 제소에 앞서 불공정 행위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11가지 안건 중 제소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안 및 제소 시기는 오는 6일로 잠정 예정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공정위는 이동통신 유통 구조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대리점은 표준계약서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도입이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 중 어느 곳 하나도 제대로 도입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에서는 LG유플러스가 계약서 도입에 대해 유통망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실제 대리점협의회에 확인해 보니 전혀 논의된 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이통사와 대리점 간 협의를 통해 상생하는 기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대리점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도입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할 당시 이미 이통사와 대리점 모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협의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도입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대리점거래과 관계자는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마련할 당시에 이통사와 대리점 측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것이다”며 “추가로 협의할 수는 있지만 이통사와 대리점 측 입장이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LG유플러스와 같은 이통사 입장에서도 대리점 의견이 수렴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라고 판단해서 도입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그는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도입은 권고사항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계약 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세부사항은 각사가 따로 정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