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계자 “개정안에 대한 이견 없어”
법안 취지 벗어나지 않도록 구체 방안 마련할 과제 남아있어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통신서비스 가입 시 ‘데이터 전송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이 법은 제20대 국회 말 처리 과정에서 상임위가 거의 열리지 않아 폐기됐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개정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구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함으로써 통신서비스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6 2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가능 지역 및 제공방식 등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데이터 전송속도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은 “2019년 4월부터 기존의 이동통신(LTE) 기술과 비교하면 이론적으로 20배가량 속도가 빠른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상용화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 가능한 지역이 한정적인 뿐만 아니라 통신 속도 역시 이론적인 최대 속도에 미치지 못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가 5G 상용화 전부터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5G 불통’ 문제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고지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평균 9만원에 달하는 비싼 5G 요금제 이용하면서도 불편 겪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신사와 소비자 간 5G 불통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올 3월 5일 개정안은 과방위에 상정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가 거의 열리지 않아서 충분하게 토의가 안 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강재구 입법조사관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해당 법안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특별히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 내용도 간단해서 21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전기통신역무의 데이터 전송속도는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할 정보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21대 국회 초반이기도 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개정안이)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과기정통부에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국회에서 토론을 통해 의견 모아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 재발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개정안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사업자가 제공하는 데이터 전송 속도에 대한 측정방법, 기준 등은 하위 규정인 고시에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하위 법령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현재 통신사들은 가입서에 서비스 가용 지역 안내 여부에 대한 고객 동의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고객의 동의가 통신사들이 ‘5G 불통’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아무 보상을 안 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도 좋지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들이 시행령에 얼마나 꼼꼼하게 마련될지, 정부가 얼마나 통신 공공성, 소비자 편익 향상 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개정안 통과의 의미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데이터 전송속도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며 “우선은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