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미국에 상응하는 배상 요구할 것”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이 22일 유해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2000cc 디젤차량 약 48만대를 차량 소유주로부터 되사는 방식(페이백)을 미국 정부에게 제안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내부 검토를 거쳐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처로 폴크스바겐이 뱉어낼 돈만 10억 달러(약 1조1325억원)에 이른다. 3000cc급 차량은 페이백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배상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미국에서 폴크스바겐 보상안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도 폴크스바겐을 향한 목소리를 키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폴크스바겐은 국가별로 다른 배상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1월 21일 독일연방정부 법무부 대변인은 “유럽 피해 고객과 미국 피해 고객을 차별대우 하는 것은 폴크스바겐아우디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달 유럽연합 엘츠비에타 비엔코브스카 산업장관은 마티아스 뮐러 폴크스바겐그룹 회장에게 편지를 보내 “유럽 피해 고객도 미국 고객과 동일하게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국내 소비자들은 국적 차이로 배상안을 다르게 책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폴크스바겐에 미국 EPA와 같은 수준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1000달러(약 116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북미 고객에게 제공했다. 이에 더해 미국 정부는 폴크스바겐그룹에 리콜과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할 경우 폴크스바겐이 물게 될 최대 벌금액이 900억 달러(약 107조1000억원) 육박할 수도 있다고 추정한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폴크스바겐 국내 법인이 리콜계획안을 준비 중인만큼 더 이상의 압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이 징벌적 피해보상제를 갖춘 것과 달리 국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 외 추가적 보상책을 강제할 법안이 없다.
폴크스바겐 집단소송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국내법인 제시하는 리콜방안이 대기환경보전법 46, 48조 위반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미국 보상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