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6 차량도 배출가스 조작 확인 시 공정위 조사 확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폴크스바겐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심사보고서 상정을 목표로 폴크스바겐이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국내에서 자사 디젤차가 미국·유럽 환경기준을 우수하게 통과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해왔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을 유럽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 상반기 안에 전원회의(공정위 의결조직)에 안건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유로6 기준을 적용한 폴크스바겐 신차도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정위 조사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 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회사는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은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폴크스바겐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미국 FTC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디젤차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끼친 피해를 배상하라며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FTC는 폴크스바겐이 지난 7년간 미국에서 일명 ‘클린 디젤’ 광고를 시행해 소비자들을 조직적으로 속였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2008년 말 이후 미국에서 팔린 55만대다. FTC는 폴크스바겐이 허위광고로 취한 부정 이득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