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횡령 · 용역업체 선정 비리 등도 만연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 사진=뉴스1

 

전국 30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첫 외부회계감사에서 19.4%가 회계처리 부적합 의견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첫 합동감사에서도 전국 429개 단지 중 72%312개 단지에서 관리비 횡령, 공사 수의계약 부조리 등 1255건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0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함께 실시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실태점검과 합동감사 등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단지 중 19.7% 회계처리 부적절 

 

우선 지난해 300가구 이상 아파트 총 9009개 단지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 실시한 결과 18개 단지를 제외한 8991곳이 감사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행률은 99.8%.

 

회계감사 결과 전체 단지 가운데 19.4%1610개 단지가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회계처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국 시·도별로는 강원이 36.8%로 부적합비율이 높았으며 전북(34.0%), 충북(32.2%), 서울(27.6%), 인천(26.9%), 세종(22.9%) 등의 순이었다.

 

부적합 단지에 대한 지적사유로는 현금흐름표 미작성이 517(43.9%)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회계자료 누락·항목분류 등 회계처리 부적정 215(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목적외 사용 등 186(15.8%) 잡수익, 잡비용, 수익사업 관련 71(6.0%) 등 총 1177건이 적발됐다.

 

정부 관계자는 "회계감사 의무화를 시행한 첫해로 상당수 단지가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료를 빠뜨리는 등 회계 부적정 처리가 많았다""회계감사 관련 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일부 고의적인 감사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회계감사에서 부조리·비리 등 문제가 드러난 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집중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감사로 관리비리 1255건 적발

 

이날 전국 17개 광역 시·도와 기초 지자체가 국토부와 함께 실시한 합동감사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전국 429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72%312개 단지에서 총 125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회계분야가 416공사·용역분야가 189건 각각 적발됐으며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 등 기타가 650건에 달했다.

 

이들 적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리 특별단속을 했다. 지난달 말까지 단속한 99건 가운데 43, 153명을 입건·송치했으며 나머지 56건은 수사 중이다.

 

단속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동대표·관리사무소장 등의 관리비 횡령과 공사·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의 고질적 비리가 많이 적발됐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제도개선이 전반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으나 아직도 입주민의 무관심 속에 공동주택 관리의 고질적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근본적인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입주민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개선으로 주민 관심을 높여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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