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동빈 둘다 "승리 확신"...종업원지주회 의결권이 관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두 아들. 왼쪽부터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사진=뉴스1

롯데그룹 지주회사격인 일본 롯데홀딩스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주총 소집을 요구한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측 모두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롯데홀딩스는 29일 일본 도쿄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다음달 6일 임시 주총을 소집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신 전 부회장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신 전 부회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총 일정을 정한 뒤, 주주들에게 통보했다.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한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제외한 이사진 전원 해임 안건 상정을 요구한 상태다. 해임 요구 대상에는 동생인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72) 롯데홀딩스 사장도 포함됐다.

 

신 전 부회장이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의결권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 그는 롯데홀딩스 최대주주(28.1%)인 광윤사(光潤社)를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 신격호 총괄회장 지분과 신 전 부회장 본인 지분을 합해도 30%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롯데홀딩스 주주 중 의결권이 없는 지분을 제외하더라도 추가적인 지분 확보가 필수적이다. 신 전 부회장이 그동안 2대 주주(27.8%)인 종업원지주회 설득에 공을 들여온 이유이기도 하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9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종업원지주회 보유 지분 90%를 일본 롯데그룹 전 직원에게 재분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롯데홀딩스을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해 직원들이 주주로서 권한 행사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종업원지주회 소속 직원들은 그동안 액면가(50, 한화 약 540)로 보유 후 매년 10~12% 배당금만 챙길 수 있었다. 매매 권한 역시 롯데홀딩스가 쥐고 있었다. 이들에게 종원원지주회 보유 지분 중 10%를 분배할 경우 1인당 25000만엔(한화 약 274000만원) 가량이 돌아간다는 것이 신 전 부회장 측 설명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실현 가능성 없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라며 "허경영 수준의 허풍 발언"이라고 평가절하 한 바 있다.

 

종업원지주회 의결권은 이사장 1명이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포함 이사진 4명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임명한다. 모두 쓰쿠다 사장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으로서는 종업원지주회 정관이 변경되지 않는 한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신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종업원지주회가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총 결과를 통해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이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지 여부가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롯데그룹 관계자는 "주총 소집은 적법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소송을 벌일 수 있어 주총 소집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주총 자체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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