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올 1월부터 0.05%포인트 인상...평균 9만5387원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가 인상돼 직장인은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건보료를 공제한 월급을 받는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기존 6.07%에서 6.12%로 0.05%포인트(보험료 기준 0.9%)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5년 10월 기준으로 9만4536원에서 851원이 오른 9만5387원, 지역가입자는 8만3967원에서 756원이 오른 8만4723원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각 3.06%)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보험료율 동결로 건강보험료의 6.55%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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