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654개 증가…비영리분야는 1473개

 

내년에 공직자가 퇴직한 뒤 재취업할 경우 심사를 받아야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1만5687개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654개 더 늘어났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관보에 고시했다.

 

내년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1만5687개로, 올해(1만5033개)보다 654개 늘어났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 가운데 영리분야 기관은 1만4214개로, 지난해 1만3586개보다 628개(4.6%) 늘었다. 민간 기업이 1만4123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무법인(34개)과 회계법인(31개), 법무법인(25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1개) 등도 포함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법무·회계·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된다.

 

비영리분야 취업제한 기관은 지난해(1447개)보다 26개 늘어난 1473개다. 시장형공기업 14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 유관단체 179개, 교육기관 651개, 의료기관 469개, 복지기관 160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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