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예비타당성평가제도' 도입도 포함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방안이 마련됐다.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제도도 도입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면제 특례의 제한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60∼85 ㎡ 이하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2018년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한다.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고려해 최초 등기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비용을 감면하는 방안인 것이다. 아울러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할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50% 경감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년 이상 방치된 건축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 25% 경감하는 방안도 담겼다.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의 특례 신설을 막기 위해 연간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감면 특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현행 지방세 감면의 일몰이 3년간 연장된 조항도 있다. 어린이집ㆍ유치원용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장애인자동차와 전기자동차, 경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 그리고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 올해로 끝나는 지방세 감면 혜택도 2018년까지 일괄 연장된다.                                                                                                  노경은 기자 rke@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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