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담당자만 제재시 분식회계 근절 어려워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앞으로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발생시 담당자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감사위원도 제재받는다.

1일 금융감독원은 부실감사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중간 감독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조치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고 밝혔다. 이번 제도 변경은 약 40일간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에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의혹으로 투자자 피해와 국가신인도 훼손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분식회계 내지 부실감사 업무 담당자만 제재할 경우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어려워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부실감사에 책임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직무정지를 부과받거나 일정기간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부실감사를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고의적 위법행위 발생시에는 등록 취소 후 검찰에 고발된다.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중간감독자가 부실감사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감독자는 직무정지나 감사업무 제한을 받는다. 또 담당이사 지시나 위임에 따라 위법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도 고의적인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취소와 검찰고발 조치를 받는다.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감사위원도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내부감사 등이 내부통제제도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분식회계가 발생했다면 해임권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고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임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된다.

정용원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은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중간감독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조치를 부과해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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