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에 따른 한강변 개발 7개 권역 /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자연성과 도시경관을 살리면서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한강변을 관리한다.

특히 서울 반포와 용산 지역 한강변 건물 고도제한을 35층 이하로 유지하고, 망원·한남·반포 등 주요 산에 대한 열린 경관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 사업 시 이를 고려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한강과 그 주변지역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담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발표된 한강 개발·관리에 관한 정책을 포괄하면서 주변부 관리까지 포함하는 최초의 한강변 종합 관리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한강과 한강변 제방 밖 0.5~1㎞ 범위(면적 82㎢, 서울시 총면적의 13.5%)를 대상지로 한다. ▲자연성 ▲토지이용 ▲접근성 ▲도시경관 4대 부문에서 총 12개 관리원칙을 정했다.

자연성 부문은 한강 생태복원과 시민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04만7000㎡(둔치면적의 11.7%)의 한강숲을 조성하고 호안 22.4㎞를 자연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토지이용 부문은 한강변을 7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 지역 특색에 맞도록 개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7대 수변활동권역은 ▲강서~난지 ▲합정~당산 ▲여의도~용산 ▲반포~한남 ▲압구정~성수 ▲영동‧잠실~자양 ▲암사~광장 구역이다. 여의도~용산권역은 국제적 수변업무권역으로, 강서~난지권역은 친환경 생태·휴식권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주거 용도가 85% 이상인 한강변에 국공유지, 공공기여 등을 활용해 수변공공용지 70여개소도 설치될 예정이다. 정자 3개소(제천정, 압구정, 천일정)와 한강변 나루터(마포나루터, 삼전나루, 둑도나루 등)를 복원해 한강변 전체를 '역사문화둘레길'로 조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접근성 부문은 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한강변 어느 지역에서도 한강까지 걸어서 10분 내외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다. 걸어서 접근하기 불편한 지역에 나들목 2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광진교를 보행전용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자전거도로도 25곳이 추가 조성된다.

수상교통 운영도 검토된다. ▲여의도-잠실 ▲합정-여의도-선유도 ▲반포-이촌-노들섬 구간을 수상교통수단으로 잇는 방안이다.

도시경관 부문에는 한강의 자연과 도시경관을 조망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강변 스카이라인은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높이 관리 원칙이 적용됐다. 예를들어 여의도, 용산 등 도심에 건물을 지을 때 복합건축물의 경우 51층 이상 초고층이 가능하고 주거용은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망원, 합정, 서강마포 등은 '주요산 자연조망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배후 산이 잘 보이는지 경관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조망우수지역 13개소(마포 당인리발전소, 세빛섬 등)는 문화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강변 관리 4대 부문 원칙은 앞으로 한강변에서 이뤄지는 각종 개발계획의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현재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이루고 있어 이 지역이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관리원칙이 명확히 마련된 만큼 한강변이 자연문화유산이자 시민생활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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