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쪼개기후원’ 주요 피고인, 쌍방항소로 2심
구현모 전 KT 대표,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 수사도

구현모 전 KT 대표가 2022년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횡령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구현모 전 KT 대표가 2022년 4월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횡령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구현모 전 KT 대표 등 전직 KT 임원들이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달 시작된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0월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6개월여 만이다.

25일 통신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5-2부는 다음달 1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 등 전직 KT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구 전 대표, 이문환 전 케이뱅크 행장, 오성목 전 KT사장, 이대산 전 KT에스테이트 대표 등 주요 피고인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 관련 재판은 KT 법인과 전·현직 임원이 2014년 5월~2017년 10월 국회의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KT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비자금 규모는 11억5000만원으로 이중 4억3790만원이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제공됐다.

당시 구 전 대표는 황창규 전 KT 회장의 비서실장(전무)과 경영지원총괄(부사장)로 근무하며 대관 담당 임원에게 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에 140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구 전 대표 등 KT 임원은 2022년초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구 전 대표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도 같은날 시작된다.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KT법인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구 전 대표는 해당 재판과 별개로 ‘일감 몰아주기’와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현대차그룹 관계사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과도하게 비싼 값을 주고 인수했단 게 핵심이다. 앞서 현대차가 구 전 KT 대표의 쌍둥이 형이 설립한 기업 에어플러그 지분을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매입했는데, 검찰은 KT가 이에 대한 보은 투자로 스파크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지난달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윤경림 전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윗선에 대한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를 시작으로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박성빈 전 스파크 대표, 백승윤 전 KT 전략투자실장 상무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연이어 불러 스파크 인수 과정 등을 조사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