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와 접목해 수익화

넷마블 사옥 / 사진 = 넷마블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넷마블 사옥 '지타워' / 사진 = 넷마블

[시사저널e=박금재 기자] 넷마블이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맞춤형 퀘스트 서비스를 개발해 미국에서 특허 출원했다. 이용자가 직접 만든 퀘스트에 아이템을 사고 파는 ‘돈 버는 게임(P2E)’를 도입했다. 넷마블은 아이템이나 가상화폐에 그치지 않고 게임 콘텐츠 개발을 이용자에게 맡기며 P2E 개념을 넓혔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 미국 자회사 카밤이 게임을 비롯한 가상 공간에서 이벤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특허번호 US11868921B2). 이용자가 직접 게임 내에서 퀘스트와 이벤트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참여자에 대한 보상도 직접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이벤트 내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면 수익모델도 만들 수 있다. 이벤트를 개발하면서 게임의 방향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카밤은 신기술을 통해 이용자 참여를 늘려 충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존 게임에서 이용자는 게임사가 만든 이벤트를 즐기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렀다면 카밤 게임에서 이용자들은 직접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창작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용자가 퀘스트를 직접 만들면 게임사는 개발 인력을 줄일 수 있고 콘텐츠 다양화도 할 수 있게 된다. 과금을 하지 않고도 이용자들이 이벤트 제작으로 재화를 얻을 수 있어 이용자 간 성장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신기술은 P2E 시장 강화 수단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2: 메타월드‘ 등의 P2E 게임을 글로벌 시장에서 서비스하는 등 시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넷마블 관계자는 "이용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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