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4.9→3.5→1.5% 등 증가폭 매분기 축소
물가 상승폭보다 근로소득 증가폭 적어
실질 근로소득 2022년 3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에 감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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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지난해 한 해 동안 근로소득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증가폭이 물가 상승폭보다 줄어들면서 실질 근로소득도 감소했다.

1일 통계청의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은 316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었던 2021년 1분기(-1.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라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를 고려한 실질 근로소득은 외려 감소(전년 동기 실질소득 대비 –1.9%)했다. 실질 근로소득이 감소세를 나타낸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5개 분기만이다.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은 지난해 들어 매 분기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으나 2분기엔 4.9%, 3분기엔 3.5% 늘어나는 등 증가폭이 매분기 축소됐다.

통계청은 근로소득 증가세 둔화의 배경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 감소를 꼽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 2022년 취업자 수가 평년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바 있고, 2023년에는 그보다 취업자 수가 덜 증가한 점이 근로소득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30만3000명으로 재작년 60만4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울러 취업자 수가 60세 이상 고연령층 및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보건업 미 사회복지서비스업 업종 등에서 주로 늘어난 점도 근로소득 증가세 둔화의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36만6000명으로 늘어난 반면 20대와 40대에서는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4만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11만4000명 등 크게 늘었다.

한편 모든 소득을 포함한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어난 50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 부진에도 불구하고 부모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이 같은 기간 20% 남짓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부모급여는 만 0~1살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35만~70만원씩 주는 공적 수당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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