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 시 대출 한도 축소 전망···하반기부터 은행 대출 및 2금융 주담대 적용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낮아질 전망이다. / 그래픽=시사저널e DB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낮아질 전망이다. / 그래픽=시사저널e DB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이번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면서 미래 금리 변동성을 감안해 대출자 소득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가 늘어 대출금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기존에는 3억3000만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1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2억80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낮아진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일(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 가계대출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오는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연내엔 금융권 모든 대출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DSR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대출 받는 사람의 소득과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을 비교한 지표로, 지금까지는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다.

현재까진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를 정했지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경우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금리 인상까지 더한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정한다.

즉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고려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꼼꼼하게 보겠다는 의미다.

스트레스 금리는 이전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대출 금리 간 차이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정해 놓는다. 변동 금리는 100%, 고정 금리는 최대 60%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

예컨대 대출 금리가 5%고 가산 금리가 1.5%라고 가정하면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 산정 시 금리 6.5%(5%+1.5%)가 적용된다. 고정 금리의 경우 1.5%의 60%인 0.9%를 더해 5.9%(5%+0.9%)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스트레스 DSR을 통한 대출 한도 축소 폭을 더 키운다.

2단계가 적용되는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기존 2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3단계인 내년 1월 이후부터는 100%까지 높아진다. 또한 적용 범위도 2단계는 은행권 신용 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담대까지, 3단계는 모든 가계 대출로 확대되는 만큼 대출 한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시중 은행의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대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9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각각 0.05~0.20%p 올렸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10~0.30%p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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