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당액·후배당일 도입에 23일 신한지주 2023년 결산배당 주주권리 확정
28일 하나금융, 29일 KB금융·우리금융·지방은행·현대차·포스코홀딩스 등
3월말까지 보유시 배당 연이어 수령 가능···배당락에 따른 주가조정 우려도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선배당액·후배당일’ 도입으로 2023사업연도 결산배당에 대한 주주권리를 확정하는 배당기준일(배당기산일)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로 늦췄던 상장사들의 배당이 본격 개시된다.

분기배당 종목의 경우 3월말까지 종목을 보유한다면 결산배당과 분기배당을 연이어 받는 ‘더블 배당’이 가능하기에 배당성향이 높은 은행주 등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종목들의 배당락을 신호탄으로 주가 조정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신한지주)의 배당기준일은 오는 23일로 지난해 결산배당금을 받으려면 2영업일 전인 이날 장마감까지 매수해야 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2022사업연도까지 매해 말을 기준으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선배당액·후배당일’을 도입했고 오는 23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신한금융지주의 결산배당금은 주당 525원이고 4월 5일 지급될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에 이어 오는 28일은 하나금융지주의 결산배당 배당기준일이다. 하나금융지주의 결산배당금은 주당 1600원이다. 이달 26일까지 하나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9일은 우리금융지주, DG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현대자동차, 포스코홀딩스, 카카오, CJ제일제당 등의 결산배당 배당기준일이다. 이달 27일까지 이 주식들을 들고 있다면 2023사업연도에 대한 결산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이달 중 배당기준일을 설정한 종목들은 대부분 고배당을 자랑하는 은행주이거나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주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특히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현대자동차, 포스코홀딩스, CJ제일제당 등은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이 분기배당 종목들을 올해 1분기 배당기준일인 3월말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결산배당과 분기배당을 연이어 받을 수 있는 더블 배당이 가능한 셈이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결산배당 지급예정일이 4월 2일이고 올해 1분기 배당 지급예정일은 5월 10일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더블 배당을 노리다가 배당금 이익보다 배당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분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 자동차 업종의 주요 종목이 2월말을 배당기산일로 결정하면서 관련 종목 주가는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라며 “2월말 배당기산일을 기점으로 차익 실현하려는 수급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부가 오는 26일 발표 예정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은행주 같은 ‘저PBR’ 종목들의 주가를 한 차례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해외투자자들의 경우 밸류업프로그램 발표 이벤트로 관심이 국내 금융주로 쏠릴 수 있어 수급적으로 오버슈팅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은행주 수혜 기대가 단기간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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