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한 미등기이사
사법리크스 해소로 이사 복귀 ‘청신호’
포스코, 8일 최종 후보 선정···주총서 차기회장 확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승계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승계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특히 삼성전자와 포스코 주총에 관심이 집중된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에, 포스코는 차기 회장의 선임 여부가 주총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3월 마지막주에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다음달 25~29일에 주총이 몰려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주요 안건으로 각 기업집단 총수의 등기이사 선임 및 연임, 주주가치 제고 방안, 지배구조 개선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삼성전자와 포스코홀딩스에 가장 큰 재계 이목이 쏠려 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5일 불법 승계 관련 1심 판결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이 회장이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등기이사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용 회장은 2016년 10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지만 국정농단 사태 연루 등으로 2019년 물러난 바 있다. 2022년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등기이사로도 복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법리스크에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로 인해 최태원 SK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미등기이사다.

등기이사와 미등기이사의 가장 큰 차이는 이사회 참여 권한이다. 등기이사는 이사회에 속해 경영·인사 등에 결정권을 가진다. 반면 미등기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어 권한이 없다. 기업의 중요한 의사 결정은 대부분 이사회를 논의·통과해야 하는 만큼 미등기이사인 이재용 회장은 ‘공식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이 회장은 회장이란 직함을 통해 삼성전자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미등기이사는 등기이사와 달리 경영과 관련된 손해나 실패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형태의 경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선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 복귀를 미루는 점으로 법정 이슈를 꼽았다. 사법 리스크로 등기이사에 등재됐다가 퇴진하는 과거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최근 무죄 판결을 통해 사실상 법적 문제가 해결된 만큼 이번 주총에서 등기이사로 복귀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 측은 이사회가 아직 열리지 않아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등재 안건이 논의될지 등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이 2016년 등기이사에 등재된 이유는 당시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에 대한 책임경영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는 반도체 시장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실적이 크게 하락하는 등의 위기 상황이어서 공식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등기이사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 이번 주총 시즌에 주목 받는 기업 중 하나다. 최정우 회장의 바통을 이을 인물이 다음달 주총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포스코 내부 3인·외부 3인 등 6명이 경합 중이다.

포스코 회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7~8일 심층면접을 집행한다. 최종후보 결과는 8일 오후 임시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돼 공개된다. 최종후보에 대한 회장 선임은 다음달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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