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ISA 세제 지원 확대 방안 담은 조특법·소득세법 개정 개정 추진
ISA 납입한도 4000만원으로 확대···비과세도 500만원으로 상향
국내투자형 ISA 신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길 열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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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세 혜택이 더 확대됩니다. 정부가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고 가입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재테크 수단으로써 강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오늘은 ISA 상품의 특징과 함께 기존 세제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Q. ISA란?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하나의 계좌로 예금, 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에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하나의 계좌 내에서 언제든 자유롭게 금융상품을 변경하며 운용이 가능해 ‘비과세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ISA는 만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가입 가능하며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도 근로소득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제한은 없으나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연간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이었다면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3년 만기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Q. 기재부, ISA 세제 혜택 확대 추진···달라지는 점은?

최근 기획재정부는 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임시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서 세제 혜택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먼저 납입한도는 기존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하면서 그동안 ISA 가입이 제한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투자형 ISA는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비과세 한도는 일반 ISA의 2배인 1000만원(서민·농어민용 2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금융소득과세자의 경우 일반 투자자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해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 투자자보다 높은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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