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운전자 등 144명 참고인 조사했지만 공범·배후 확인 안돼
‘정치적 테러’ 범죄 규정···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적용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씨가 지난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지난 1월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60대 피고인의 범행을 ‘정치적 테러 범죄’로 규정하며, 살인미수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29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66세 남성 A씨(공인중개업, 충남 아산시 거주)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소재 대항전망대에서 피해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3cm)로 찔러 살인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공직선거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등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자를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수사팀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 아래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범죄다”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이 같은 범행이 정치활동과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편협한 시야로 극단적 정치성향 빠져”

범행동기와 관련 수사팀은 “A씨는 2019년부터 공인중개사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그 외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심근경색 등 건강악화와 이혼 등 개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다”며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고, 피해자에 대해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갖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2대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이라는 신념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부연했다.

통합심리분석 결과 A씨는 분노감 또는 피해 의식적 사고가 뚜렷했으며, 편협한 시야로 조망해 정치적 이념 및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고 공상적인 사고 활동에 장기간 매진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누적된 반감 및 강렬한 적개심이 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팀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한 ‘남기는 말’ 메모를 추후 공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메모에는 종북세력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피해자가 공천을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에 확산시킬 것이므로 한 숨 걸어 처단하겠다’는 취지의 범행 결의와 이유 등이 담겼다.

◇ 8개월 전 범행도구 구입해 변형···“과도에서 강도 높은 등산용 칼로”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칼로 목을 찌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당초 과도를 숫돌에 갈아 책장 등에 찔러보았지만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을 ‘등산용 칼’을 구입했다.

이후 살상력 강화 목적으로 장기간 범행도구를 숫돌 또는 칼갈이에 갈아 양날을 뾰족하게 연마했다. 손잡이 부분은 흰색 테이프로 감아 변형·개조했다.

A씨는 확실한 살해범행을 위해 수차례 연습을 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사무실 인근에서 나무를 대상으로 범행을 연습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이 대표는 좌측 목빗근 위로 길이 1.4cm의 자상(상처 깊이 2~2.5cm)을 입었다. 근육을 뚫고 근육 내 동맥이 잘려있고 근육 아래 내경정맥의 앞 부분이 9mm정도 예리하게 잘려져 혈관재건술이 시행됐다. 수사팀은 “칼이 조금만 더 깊이 또는 중심부로 들어갔다면 경동맥이 손상돼 사망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부연했다.

◇ 공범·배후는 없어···“70대 방조범만 추가 기소”

수사팀은 범행의 배후 내지 공범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으나 방조범 외에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의 정당 가입 자료, 휴대폰 저장자료, 블랙박스 영상, 통화내역 분석 및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 금융계좌 추적 등 전면적 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수사팀은 지인 18명, 현장목격자 12명, 범행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등 13명, 최근 통화자 71명 등 총 114명을 참고인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A씨의 10년간 계좌거래내역 및 가족들 명의 계좌거래내역을 모두확인했으나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범행 경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과정에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 A씨의 “범행을 시킨 사람은 없다”는 진술이 ‘진실 반응’으로 나왔다.

수사팀은 A씨의 살인 계획을 인지한 상태에서 A씨의 범행이유를 기재한 메모를 A씨의 부탁에 따라 언론매체 및 가족 등에게 발송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가족 등에게 발송한 70대 남성 B씨(75세, 임대업, 충남 아산시 거주)를 살인미수방조죄로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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