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등 6개 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 포함
한국은행과 RP 매매 가능···위기 시 국채 담보로 자금 공급 가능
시중은행 수준으로 한국은행 지원 고려 시 이에 걸맞는 내부 혁신 필요 지적
본질적 쇄신 없이 새마을금고 지원 강화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한국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를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에 포함시킨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새마을금고에 일시적인 자금난이 발생할 경우 기존 은행과 똑같이 한국은행이 직접 공급을 해주는 만큼 시중은행에 걸맞는 내부 혁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근본적 쇄신 없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원 강화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공개시장 운영제도 개편을 통해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만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박종우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은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개시장운영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매매해 시중 유동성이나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대상기관으로 추가되면 한국은행으로부터 직접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가 가능해진다. 해당 기관들은 한국은행에 국채 등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가령 지난해와 같이 새마을금고에 뱅크런이 발생해 유동성 위기가 벌어지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고유동성 자산인 국채 등을 많이 보유한 곳을 중심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금융 불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시중은행 수준으로 한국은행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걸맞는 새마을금고의 내부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경영혁신안은 지배구조 개선과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문경영인과 회장 단임제 도입, 부실금고 신속정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단위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PF 공동대출 관리와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예보준비금 상향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권 내 부동산PF 큰손으로 불리고 있다. 부동산 PF 규모만 16조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600억원대 부실 PF 대출을 해결하지 못해 인근 금고로 합병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 달간 17억원이 빠져나갔다. 정부의 발 빠른 진화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PF는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는 뇌관이다.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등으로 멈춰선 사업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위기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형 지역 금고들이 흔들리면 불안 심리가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영혁신안 기본과제 29개 중 6개가 지배구조 개혁와 관련돼 있는 것만큼 지배구조 문제도 중요하다.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혁신 방안으로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회장 1인 중심의 수직적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행정안전부 감독 하에서 전담 부서를 만들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궁극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본질적인 쇄신 없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원 강화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 강화만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 신뢰 회복"이라며 "강력한 쇄신을 통해 가능한 만큼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