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5일 추가 변론준비기일···합의 가능성’ 질문엔 “논의 안해”

구광모 LG회장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 사진=시사저널e 자료사진
구광모 LG회장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 사진=시사저널e 자료사진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LG그룹 일가의 상속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변경된다.

이와 더불어 양측은 장외 여론전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 배석 송효섭·임현수 판사)는 23일 고(故)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씨와 두 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은 비공개로 40분가량 진행됐다.

양측 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주장을 정리했다. 재판부가 변동될 것 같아 다음 기일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가 무엇인지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통상 법관인사는 재판장 2년, 배석판사 1년을 주기로 이뤄진다. 최근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재판장 임기를 3년, 배석판사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려는 법원 내부 움직임이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 대상이 되는 법관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법원 인사명령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합의 조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구 회장 측 대리인은 ‘합의 논의는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세 모녀의 외신 인터뷰로 시작된 장외 여론전은 양측이 자제하기로 합의됐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은 법원 밖에서 기자와 만나 “절차를 협의하는 상황이다. 소송 진행 상황에 관해서 우리가 외부 언론에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다.

앞서 세 모녀는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 회장의 ‘상속세 부당 납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구 회장 측은 “세 모녀가 재판 과정에서 탄핵당한 의혹을 새로운 근거 없이 거듭 주장한 것이다”며 반박 입장을 내는 등 법정 밖 여론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28일 구본무 선대회장이 상속한 주식을 다시 나누자며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 선대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다. 가족들은 협의를 통해 2018년 11월 상속을 완료했다. 구광모 회장이 8.76%의 주식 지분을 물려받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2.01%, 구연수 0.51%)와 구 선대회장의 개인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원고(세 모녀)들은 상속법에 따라 배우자 및 자녀들이 1.5:1:1:1 비율로 다시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15.95%이다. 세 모녀 지분율은 김 여사가 4.02%, 구연경 대표 2.92%, 구연수씨가 0.72%이다. 

다음 준비기일은 3월5일로 지정됐다. 변론갱신 절차와 증거채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론의 갱신’은 법관이 바뀐 경우에 변론을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종전의 변론 결과를 진술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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