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인수 과정 속 시세조정 벌인 혐의로 지난해 구속

배재현. / 사진=연합뉴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정을 벌인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법원에 보석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배 대표는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해주는 것을 말한다.

배 대표는 하이브와 카카오는 지난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세조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3일 구속 기소됐다.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SM 시세조종과 관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전 의장도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

배 대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 대표 등이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배 대표 측은 “경쟁적 M&A(인수합병)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시장 상황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6일 경제개혁연대는 현재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를 해임할 것을 제안하는 공문을 카카오에 발송하고 2월 초까지 회신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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