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일 촉박’ 법령정비기간 2년 6개월로 연장
민간위원 혁신금융심사위 위원장 허용 내용도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 정비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가 도입된 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이 중 지난해 10월말 기준 167건의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테스트에 그치지 않고 이후 규제 개선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절차로 연결된다.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 혁신성이 입증된 64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됐다.

부동산 및 음원 조각투자, 해외주식 소수점투자,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 알뜰폰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운영상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인정해 법령정비에 들어가도 현행법상 법령 정비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수정 가결된 법안 841건의 경우 제안일로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979일(약 2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6개월 안에 법령정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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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2년 6개월로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그동안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도 겸임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한 취지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개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확보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민간위원장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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