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축소 및 인력 구조조정 불가피
본PF 넘어가지 못한 초기단계 사업장은 경·공매 가능성

서울 여의도에 있는 태영건설 본사 /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태영건설 본사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되면서 전국 총 60개에 달하는 사업장과 임직원의 운명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 진척 여부 및 사업성에 따라 일부 사업장의 경우 매각되거나 시공사가 교체되고, 자체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조직 슬림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전국의 아파트 건설현장은 총 22곳 1만9869가구다. 이 가운데 분양이 완료된 19개 사업장은 대주단의 유동성 지원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분양을 진행했지만 미분양난 사업장과 본PF로 넘어가지 못한 토지매입대금 단기대출 상태에 머물러있는 브릿지론 단계의 사업장이 문제다. 사업성이 양호하다면 대주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최근 침체된 부동산 경기 여건상 본PF로 넘어가지 못한 18개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성에 따라 경매나 공매 등의 방법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시장 분위기가 꺾이기 시작한 지난해 말 분양한 경북 구미와 경기 의왕 데시앙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분양자들의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구미의 경우 1350가구 모집에 분양율이 20%에 채 미치지 못해 물량의 80%가 남아있고, 의왕은 40% 가량이 미분양된 것으로 전해진다. 워크아웃 돌입한 건설사의 아파트라는 이유로 분양을 더욱 꺼리면서 미분양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사업장은 분양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환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행 보증으로 시공사 교체나 분양대금 환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부도 또는 파산이 나거나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실제 공정률이 계획된 공정률 대비 25% 이상 부족한 경우 ▲공정률이 75% 이상 달성됐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건설사의 부도 및 파산 등의 이유로 공사가 3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네 가지 중 하나는 해당돼야 한다.

이중 한 가지라도 부합하면 전체 계약자의 2/3인의 결정에 따라 분양대금 환급이나 시공사 교체 후 공사가 진행된다. 환급은 HUG가 먼저 돈을 돌려주고 해당 사업부지를 따로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공사가 교체돼 타 건설사가 남은 공사 진행할 경우에는 입주시기가 많이 연기되는 것을 수분양자가 감수해야 한다.

한편, PF 사업장 정리뿐 아니라 조만간 조직축소 및 임직원 대상의 인력 구조조정도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약 13년 전인 2010년 워크아웃을 겪은 금호산업은 무급휴가, 임원 20% 감축 등으로 비용절감에 나선 바 있다. 이밖에도 운영경비 절감과 임직원 복리후생 비용 축소 등 전사적 경비절감으로 임직원이 함께 고통분담에 나섰고, 비주력 사업부는 축소했다. 2014년 워크아웃에서 법정관리로 전환한 쌍용건설은 당시 임직원을 30% 가량 줄였다.

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이행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경영 목표와 인원·임금·조직규모 등의 구조조정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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