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리온 카스타드 판매 중지·회수

오리온 카스타드. / 사진=연합뉴스
오리온 카스타드.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되는 ‘오리온 카스타드’를 판매 중지했다. 식약처는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 판매 중지·회수에 나섰다.

3일 식약처는 오리온이 제4 청주 공장이 제조·판매한 ‘오리 카스타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해당 제품의 제조 일자는 2023년 12월22일이다. 소비기한은 2024년 6월21일까지며, 23g짜리 과자가 12개 들어있는 276g짜리 제품이다.

식약처는 식중독균 검사를 통해 시료 중 5개 중 1개라도 양성이면, 해당 균에 대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직후 긴급하게 회수 조치에 나섰다”면서 “회수 대상 제품 대부분을 회수했으며, 내일까지 회수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정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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