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사 케이블 단선 장애에 통신사 “우리도 피해자”
일부 사고는 홈페이지 공지도 없어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입주사의 인테리어 공사 중 광케이블이 단선되며 2시간30분가량 트윈타워 및 IFC 건물 내 LG유플러스 무선 통신서비스 중단이 발생했다. 지난 9월엔 서울 성동구청 지하매설물 계측기 설치 공사 중 광케이블 단선으로 SK브로드밴드의 유선 통신 서비스가 최대 13시간 중단됐다.

#같은달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의 KT 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이 최대 4시간 통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해당 지역 내 신축건물 공사 작업 중 KT 광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고가 나면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통신3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유·무선 통신서비스 장애 현황’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통신망에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각각 5건, 5건, 2건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가운데 통신3사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신 장애를 알리고 있지만, 일부 가입자에만 공지하는데다가 외부 공사 중 광케이블이 단선되는 등 귀책사유가 제3자에 있을 경우, 장기간 장애가 지속되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SK텔레콤은 약관상 보상 조건에 해당하는 통신 장애는 없다고 했고, SK브로드밴드는 2020년 6월(서울 강서구)과 2021년 11월(경기 평택시), 지난해 12월(경기 수원시), 지난 3월(서울 강서구)과 6월(서울 성동구)에 발생한 유선 통신서비스 장애는 외부공사 진행 중 광케이블 단선으로 인해 발생해 면책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KT는 2021년 10월 네트워크 경로설정(라우팅) 오류로 인한 전국 유·무선 통신 장애를 비롯해, 2021년 11월 한국전력공사 정전에 따른 유·무선 통신 장애(경기 여주시), 서울시 도로 수목작업에 따른 광케이블 단선으로 인한 무선 통신 장애(서울 영등포·구로구), 같은해 12월 방배국사 스위치 전원부 고장으로 인한 유선 통신 장애(서초, 방배 일부), 지난 1월 유선 통신 장애(부산·울산·경남)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8월 광케이블 단선으로 인해 경남 진주시와 서울 여의도에서 무선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통신사들은 이같은 장애 사실 중 일부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해당 지역 가입자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장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장애 지역으로 넘어온 가입자들은 장애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통신 장애 중 이같이 외부 공사 중 광케이블 단선이나 정전 등 귀책사유가 통신사에 없는 경우, 장시간 장애가 지속되더라도 통신사에 보상을 요구할 길이 없다. 통신사들이 해당 유형의 사고에 대해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통신사들이 공사 업체 등에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택해서라도 가입자들에게 약관을 뛰어넘는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입자와의 신뢰 관계 유지 차원에서 이용자 권리 보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단 것이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통신 장애의 피해자는 소비자인데 피해보상은 전무한 상태고, 정부도 해결책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사는 일차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추후 통신사가 사고를 낸 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지 않냐”며 “통신사가 눈앞의 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고객의 권리 보호 등도 고려할 때 오히려 통신사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케이블 단선 등으로 인한 장애의 경우) 통신사가 억울한 점도 있지만, 통신 장애에 대한 총괄 책임은 통신사에게 있다”며 “소비자가 공사 업체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지 않냐.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고 추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통신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해선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투명성’ 지적이 나온 바 있다. KT와 LG유플러스가 통신 장애를 일으킨 데 대해 가입자에게 약관대로 손해배상을 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와 LG유플러스가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여부에 대해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거나 일부에게만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용자에게 적정하게 배상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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