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현 투자총괄대표 구속기소···김 센터장 지시·관여 관련 혐의 다지기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 센터장의 범죄 인식과 관여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기업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지난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배 대표는 총 409회에 걸쳐 2400억원가량을 동원해 고가매수 등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 법인이 함께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룹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뱅크 경영권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현행법상 은행 지분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는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법원이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에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 카카오는 10% 초과 지분에 대해 강제 매각 처분을 당해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범수 센터장(카카오 지분 13%, 특수관계인 포함 시 24%) 역시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 사건 관련 18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며 김 센터장에 대해서도 막판 혐의 다지기에 돌입한 상태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카카오·카카오엔터 사옥, 김 센터장 사무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과정에서 김 센터장의 관여를 입증할 물증 역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23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조만간 김 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카카오의 행위가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요한 범죄라며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김 센터장은 전날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제3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에서 “모든 서비스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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