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원→50억원 상향 검토
대통령실 "양도세 완화 대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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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증시 및 환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최다은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을 현행 1종목 10억원보다 대폭 높여 과세 대상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조만간 세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하향됐다. 이후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4%)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정부가 발표할 대책은 과거 기준을 준용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50억원, 100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 자율로 개편할 수 있다. 대주주 기준이 기준이 개편되면,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과세 대상을 현재 1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2년 유예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도입이 불발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과세 2년 유예안을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불가를 내세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양도세를 완화하도록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대개편은 이미 지난 대선과 대통령 인수위 국정과제로 국민께 약속드린 사안”이라며 과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는 득보다 실이 컸던 대표적 사례”라며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국내 주식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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