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400만원·비상경영 격려금 100만원 등 포함
포스코 노조,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 묻는 찬반투표 진행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포스코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전경. / 사진=포스코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포스코가 창사 후 첫 파업 위기를 일단 넘겼다. 노동조합과 격주 4일제 근무 등이 담긴 임금 및 단체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포스코 노조는 31일 회사 측의 제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급 ▲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 도입 ▲경영성과금 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이다.

노사는 올해 5월 24일 첫 상견례를 시작한 후 이달 5일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수차례 협상에도 양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벌였다.

지난 28~29일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서 조합원들은 파업에 찬성했다. 조합원 1만1145명 중 8367명(75.1%)이 찬성해 파업 결의안이 가결된 것이다. 포스코 창사 이후 55년 만에 파업 투표가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 노사는 중앙노동위가 주재하는 최종 조정회의에서 잠정합의에 성공해 파업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에 표를 던지면, 올해 임단협 교섭이 최종 타결되기 때문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보다 높은 임금 인상을 제시했다”며 “잠정 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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