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이준호·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도 포함
압수수색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영장 청구는 피해

카카오 로고 / 제공 =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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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을 한 혐의다. 배 대표 외에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직원 3명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창철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도 지난 8월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지만, 영장 청구는 피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엔터테인먼트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피의자들은 SM엔터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 2월 SM엔터 인수를 두고 카카오와 경쟁을 벌인 하이브가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하다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특사경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 사무실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카카오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고,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의혹 제기 당시 하이브는 “특정 세력이 SM엔터 주식을 비정상적으로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이브는 당시 주당 12만원에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12만원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실패했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의 대량 지분매입 등을 통한 시세조종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 직후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와 함께 SM엔터 주식을 대량 확보하면서 SM엔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배 대표 등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엔터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또한 하이브나 SM엔터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바 없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유감이다.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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