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 무차별 폭행한 20대남 공공임대 계약 유지

이웃 위협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퇴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사진=연합뉴스
이웃 위협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퇴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사진은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22)이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폐쇄회로티브이(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은 임차인이 거짓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와 같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의왕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다른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임차인에 대해 재계약 거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임차인(해당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등 포함)이 다른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 경우 다른 임차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임차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웃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가 속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삼는다.

법안은 또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CCTV 설치를 비롯한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수도권의 한 공공임대주택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두 달이 넘도록 가해자의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 ”이라며 “피해자를 비롯한 선량한 임차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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