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의 비극에 나라 전체가 비통하다.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니고 나이스 권한 관리(생활기록부 전산화 관련)이었으나 최근 자신의 교실 내에서 학폭이 발생하여 피해 학부모로부터 폭언 등 충격을 받은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교사로 임용된지 2년이 안된 교사에게 1학년 학급의 담임을 맡은 것은 개인적으로 힘들 것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 담임교사에 대한 관계 형성이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담임 선생님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와 개입은 과도할 수 있다. 그래서 젊은 교사는 주로 고학년을 선호한다. 더구나 이번 교사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적극적으로 동료 교사 내지 교감 선생님과 상담한다든가 한국교원단총연합회 또는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초임교사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각 학교들은 면밀히 살피고 대비해야 한다.

이번 사건 교사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극단 선택의 배경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인지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서이초등학교로 모여들었다.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해 왔고 또다른 극단적 선택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피해 교사가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법적 조건과 절차가 필요하다.

더구나 교원지위법의 법적 강화(예, 문제 학생의 생기부 기록 등)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에는 과반수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는 사이 극성 학부모들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나 수업에 불만을 품고 무리하게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지속적으로 국민신문고 혹은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한다.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해당 교사에게 문의하거나 조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고충이 고스란히 교사에게 전가된다. 신고자는 “아니어도 그만”이라는 간편한 방법으로 교사들을 괴롭힌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의하면 교사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할 수 없고,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도 열람할 수 없다. 나아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제13조).” 수업 중 떠드는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제17조)”가 있다고 항변한다.

이러한 의사표현에 교사는 “자의적인 간섭을 할 수 없다(단서 조항).” 문제 학생들은 선생님을 조롱하고 수업 중 돌아다니거나 소리치고, 휴대폰에 몰두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완력으로 제지하는 교사에 대해 문제학생은 아동학대법 신고 운운하는 것이 현실적인 학교 수업 현장이다.

따라서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정의감의 발로에서 문제 학생에 대하여 적극적 지도를 펼친 교사는 학부모에 의하여 역으로 문제 교사가 된다. 문제 학생에 의한 다른 피해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며 교사의 수업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교사가 불안하고 무기력한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은 얼마나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학생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 정당한 교권에 대항하는 학부모의 학생 교육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교육 개혁이 필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국회는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법을, 대통령은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교육부는 관련 고시를, 지자체는 학생 인권 조례 등에 대한 개정을 통해 통합적인 교권 보호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