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회계감사는 매년 받지만 비위 관련 ‘직무감찰’은 거부···”헌법적 관행” 입장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가장 잘 지킬 기관일 것이란 국민적 믿음 져버리지 말아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었던 지난해 3월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 마련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었던 지난해 3월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 마련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등 간부들이 자녀를 특혜채용했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 감사원은 특혜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 선관위는 자신들이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곳이 감사원인데, 왜 선관위는 스스로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던 것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선관위는 계속 감사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크게 회계감사와 직무감찰로 나뉩니다. 회계감사는 간단히 말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회계를 검사하는 것을 말하고 직무감찰은 공무원 비위 적발을 위한 비위 감찰, 법령 및 제도 또는 행정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감찰을 말합니다.

선관위는 이중 38700여 기관과 함께 ‘필요적 회계감사’를 계속 받아왔는데 이번에 거부한 것은 이 ‘직무감찰’입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미 대선과정에서 ‘소쿠리 투표’로 논란을 겪으며 비판을 받았으면서 고위직 채용비리까지 불거졌는데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선관위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사전투표날 확진자들에게 직접 투표를 못하게 하고 라면박스에 담아 자신들이 투표해 주겠다고 해 비판 받았습니다. 비밀 및 직접선거는 투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인데 말입니다. 본투표 때는 확진자분들도 직접 투표하게 했는데 이 투표 때문에 확진자들이 폭증했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특정후보가 이미 투표된 용지를 건네 비판받기도 했죠. 그랬는데 고위직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고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하니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죠. 선관위는 감사원 감찰은 거부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엔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느 당 지지자이건 상관없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를 하는 것은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일반 행정기관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공정한 원칙을 갖고 일을 해줄 기관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무감찰을 받을지 안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2024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 선관위가 이 같은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인만큼 사태가 잘 마무리되길 희망해 봅니다. 또 공정성을 우려케 하는 일부 사례나 구성원이 알려진다고 해도 선관위 직원 전체가 비판 받아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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