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감독업무 등 5개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오피스텔 '상환 8년' DSR 족쇄 완화···오는 24일부터 적용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 전망, 가계부채 개선 효과 기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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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정부가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한다. 최근 서민들의 주거지로 떠오른 오피스텔 대출이 비주택담보대출로 분류돼 주담대에 비해 대출 가능 금액이 낮아 DSR 선정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의 대출 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서민·청년층의 대출 애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업무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반영된 바 있다. 그 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DSR 산정 시 대출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돼 동일 가격 아파트에 비해 대출 규모나 1금융권 대출 가능 여부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주거용과 업무용을 모두 포함한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에 적용된다.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18.0년으로 긴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최근 상환행태를 감안해 주담대 방식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DSR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기존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DSR 산정 시 일률적으로 8년 만기가 적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처럼 상환방식에 따라 실제 만기가 반영된 DSR 계산식으로 바뀐다.

전액 분할상환 대출 시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DSR에 반영하도록 개선되며 일부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만기 일시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 금리를 5%로 가정한다면 대출한도는 기존 1억3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 가량 증가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오피스텔 담보대출 개선으로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5개 시행세칙 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4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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