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노인부양 부담 OECD 평균 초과···노인연령 상향시 노인부양율 지연 
노인 연령 바로미터 노인복지법 개정 ‘잠잠’···저고위 자문단 중심 논의 계획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노인 기준연령을 올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 노인 연령의 바로미터인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연령을 개정하겠단 움직임은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겠단 계획이지만, 저고위가 가진 권한이 제한적이란 특성을 감안할 때 사회적 갈등 요소가 다분한 노인 연령을 논의하기엔 한계가 있단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연금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고령자 무임승차가 지하철 경영 악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노인 연령 상향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부양률(15세 이상 64세 미만 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연령을 현재와 같이 65세로 유지할 경우 2027년부터는 노인부양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초과하고 2054년 이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25년부터 10년에 1세 정도로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올리면 2100년 노인 연령은 73세가 되고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60%가 돼 현행 65세 기준 대비 36%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은 사안별로 제각각인데 주로 65세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 경로우대제,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이 65세 이상 연령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연령을 65세로 정한 부분을 준용한 영향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62세 이상, 치매검진사업과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지원, 농지연금 등은 60세 이상이다.

/ 표=정승아 디자이너
/ 표=정승아 디자이너

정부 내에서도 노인 연령 상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노인 연령의 기준점이 된 노인복지법 개정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연령은 법 기준이 없다. 노인복지법 26조에 경로우대 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이를 노인 연령으로 하는데 상황에 따라 기준은 다 다르다”며 “현재 복지부에서 이 법규정을 개정하는 논의를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자문단을 구성해 경로우대와 정년연장 등을 포함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합동으로 올해 저고위 산하에 자문단을 구성해 복지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과 제도간 연계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저고위 관계자는 “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노인 뿐 아니라 저출산, 인구대응 등 다양한 분야를 꾸릴 예정인데 노인 연령은 고령자 부분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라 이부분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인연령 상향 문제를 저고위를 주축으로 논의하겠단 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 진행이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저고위가 정책 실행에 있어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사안 자체가 갈등요소가 많다보니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여권 내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해임된 부분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저고위 관계자는 “노인연령 기준은 제도별로 달라 일률적으로 올리는게 성립되지 않는다”며 “연금 개시 연령과 법적 정년 연령이 다른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계 없이 단순히 연령만 상향하기는 어렵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도별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연령과 연계된 각 제도의 손질 권한은 각 부처들이 갖고 있기에 저고위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란 설명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논의의 장을 열어놓는 정도로 합의가 제대로 되겠느냔 물음앤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고위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데 정책을 만드는 기구가 아니고 조정 심의 정도의 기능을 한다”며 “그래도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자문단 상위에 있는 운영위원회에는 각 부처 차관들로 이뤄져 있다”고 했다. 부처들과 협의해 개선할 부분을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목표란 설명이다. 

일단 저고위은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통일하는 방향성을 갖고 접근하는 데는 선을 긋고 있다. 이 관계자는 “노인 연령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본다. 어느 한 부처가 나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연령 기준은 각 부처마다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예를들어 기재부 쪽에선 연령 기준을 올림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복지 측면에선 수혜 대상이 줄어든단 점을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고위는 본위원회, 운영위원회, 자문단 구조로 돼 있다. 저고위 내 자문단 위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자문단에서 나온 내용이 강제성은 없지만 운영위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으로 시행될 동력을 갖추게 된다.  

김경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인 연령 기준은 생물학적, 사회적 부분들이 녹아있는 것이라 획일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통일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은 공론화 단계로 정책을 강하게 나가는 것 보단 여론, 국민감정 등을 보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실무 부처의 경우 안고 있는 문제를 풀면서 나가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콘트롤타워를 만들어 모든 걸 풀기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