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공동주거침입 혐의 영장실질심사
검찰 ‘주거침입 혐의’ 등 구속영장 청구
경찰, 한 장관 고발에 압수수색 등 수사
증거인멸 질문엔 “취재원 보호···취재 윤리 지켜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최영민 대표가 29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취재원 보호를 위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강 대표는 자신의 폭력행위 등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오늘 심사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취재 활동의 자유, 언론관계법이 보장하는 취재원에 대한 접근 권리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며 “그동안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취재 활동의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권이 강조되어온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의 관용 차량을 8월 말부터 한 달간 세 차례 추적한 부분이 스토킹인지, 한 장관 자택을 방문한 게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두 활동을 취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추적과 방문이 취재 활동임을 입증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핸드폰을 숨긴 정황에 대해서는 “핸드폰에는 취재원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취재 기밀이 담겨있다”며 “기자가 사법 처리나 구속을 모면하기 위해 취재원 노출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취재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로,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는 것 역시 아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강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기자를 형사 고소·고발하고 1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해충돌이자 공정하지도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 대표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들의 변호는 법무법인 더펌의 정철승 변호사가 맡았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쯤 결정될 전망이다.

한 장관은 강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 5명을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7일, 23일, 26일 세 차례에 걸쳐 이들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강 대표 등이 휴대전화를 냉장고에 숨겼다가 발각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탐사는 지난 8월에도 한 장관의 퇴근길을 약 한 달 동안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 장관 측에 고발됐다. 또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도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이달 초 검찰이 청구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일부 인용해 강 대표에게 내년 2월9일까지 한 장관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면서 "피해자(한 장관)와 그 가족의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행위자(강 대표)의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이달 초 검찰이 청구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자택 방문의 경우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한 장관 자택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세 차례 법무부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행위에 대해선 “언론 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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