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결정했지만 과제 많아
금융기관 과세 방식, 사모펀드 소득 구분, 대주주 기준 등 손질해야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주식·채권 등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이 오랜 진통 끝에 2년 유예됐다. 금투세 도입 유예 논의는 당초 이달 초 마무리됐어야 했지만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길어졌다. 결과적으로 증시 부진에 신음하던 투자자들에게는 반가울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 연장이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2년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당장 2년 뒤 또다시 도입 여부를 놓고 갈등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 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 반면 만년 저평가를 받는 한국의 증시 상황을 고려하면 금투세는 맞지 않는 옷이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금투세가 최종 도입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우선 금투세는 연 2회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다. 금융기관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도 번거로울 수 있는 부분이다. 소득 원천별 과세 시스템 구축도 쉽지 않다는 평가다. 연 1회로 줄이는 안건이 논의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사모펀드 분배금의 소득 구분 이슈도 금투세 도입 이전에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사모펀드는 펀드 수익금인 분배금과 펀드 운용과정에서 나오는 배당을 이원화해 관리한다. 그런데 과세 편의를 위해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는 정부안이 나왔고 사모펀드 업계가 반발한 바 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으로 세금 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문제도 금투세 도입 이전에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번의 경우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일을 3거래일 앞두고 기준이 정해져 투자자들의 혼란이 컸다. 큰 손들이 양도소득세 회피 매물을 내놓으면서 증시가 흔들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 여당은 100억원 상향을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현행인 10억원을 고수하는 등 입장차가 컸던 부분이다. 금투세가 2년 뒤 또 유예될 경우 대주주 양도세 기준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자본시장에 부과되는 세금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매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올해의 경우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다만 2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 이익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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