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안심사소위 개최···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5건 심사

24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91일째 표류하고 있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 사진=이창원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 사진=시사저널e DB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 문턱에서 좌절되면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도 불가능해졌다. 앞서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가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 심사만 진행되면서 일정이 밀렸다. 문체위는 열흘 만에 다시 소위를 열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총 27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중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 5건을 우선 심사했으나,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이들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확률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명시했다.

◇ 김윤덕 의원 ‘우려’ 전해···확률형 아이템 규제안 5건, 계류

여야 양측에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날 심사소위에서도 통과가 유력했으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현재 자율규제가 작동하고 있단 점과 법으로 규제할 경우 게임산업에 입을 피해를 지적했다. 또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선 확률 공개 대상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확률 정보의 단순 오기나 누락 등의 경우 바로 처벌하기에 게임사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한차례의 시정권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이상헌 의원은 “합의 막바지에 법안 통과가 지연돼 아쉽고 허망하다”며 “오늘 소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이미 고려됐던 사안들이다. 수년간 이용자 불만만 키운 자율규제를 이제 바꿔야 한다. 다음 법안소위마저 제자리걸음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다음 법안소위에서 게임법안을 최우선으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좌절되면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놓고 다시 한번 찬반 의견이 엇갈릴 전망이다.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는 자율규제의 실효성 및 해외 게임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자율규제 실효성 또 도마위···“연내 통과는 힘들 것”

자율규제 평가위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법적 규제 시 사실상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는 해외 개발사 및 퍼블리셔의 경우 확률을 공개할 유인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며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법은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처에는 자율규제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학계에선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게임학회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이제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은 정리돼야 한다”며 “자율규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트럭시위는 바로 이런 한계에 대한 게이머들의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개정안에는 2년 이하 징역과 벌금형을 담고 있기에 게임사 입장에서 부담”이라며 “그런 점에서 법제화가 된다면 게임사가 과거처럼 확률을 자의적으로 조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게임사들은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준수율은 100%에 미치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따르면 게임 전체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준수율은 81.8%, 모바일게임은 71.1%였다. 해외유통업체는 48.9%에 불과해 준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확률 정보 의무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도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입법예고하면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제공, 확률 조작 등과 같이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좌절되면서 사실상 법안 폐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게임 이용자들의 트럭시위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담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1월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법안 심사소위 문턱조차 넘기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연내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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