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촉법소년 연령하향 사실상 반대 입장 연령하향 아직 안 돼
광주 여중생 가해자들 만14세 미만 촉법소년 인지 여부도 따져봐야
촉법소년 아니라도 연령 어리면 온정적 처벌 많아

법무부.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최근 이른바 ‘광주 여중생’ 영상이 화재가 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한 건물 옥상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 4명이 또래 여학생을 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것인데요. 영상 속에서 가해학생들은 겁에 질려 우는 피해 학생의 뺨과 가슴, 배를 수차례 때리며 “아프냐”라고 묻고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를 대범하게 촬영까지 했는데요. 결국 광주 서부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해 관심을 모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 촉법소년 적용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몇 달 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실에 맞게 하향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터라, 만일 범죄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우선 아직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법무부가 업무계획으로 발표만 한 것일 뿐이죠.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친 상황입니다. 아동범죄는 처벌보다 재활 및 회복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취지였죠.

그리고 아직 광주 여중생들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어린 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촉법소년인줄 아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정확히 말하면 만 14세 미만의 범죄자가 촉법소년입니다. 즉 광주 여중생 가해자들이 만 14세 미만이 아니라면 애초에 촉법소년 기준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근 판결들을 보면 촉법소년이 아니라고 해도 학생들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관대한 편이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초범일 경우 온정적 판결을 내리는 모습이 많이 목격됩니다.

지난해엔 10살 초등생 여자아이 2명에게 음란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어리고 초범인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금연구역에서 담배피지 말라고 했다고 칼부림한 학생도, 동갑 여학생을 협박해 30차례 성매매 시킨 학생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재벌들이 집행유예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정도면 소년범죄 앞에선 명함을 못 내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촉법소년이 아니라고 강력한 처벌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건 명확해 보이는데요. 광주 여중생 사건 역시 반성하고 초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촉법소년 여부와 무관하게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건 부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온정적 처벌이 과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양산을 막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해 생각할 시점인 듯합니다. 최근 양천구 일대에서 13살 A군과 B군을 끌고 다니며 폭행한 16세 이모 군 등 10대 3명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2년 전엔 무면허 운전하다 갓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을 쳐 숨지게 한 인물들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들은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벌을 약화해야 교화할 수 있다고 믿는 일부 주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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