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기간·비용 부담으로 작용
“임차권등기·지급명령·내용증명 활용해야”

전문가들은 전세금 반환소송 소송 외에 떼인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임차권등기·지급명령·내용증명 등을 추천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반환 소송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기간·비용 부담이 큰 만큼 임차권등기·지급명령·내용증명 등 소송 외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기간은 대략 1심까지 평균 4개월이 소요된다. 비용은 1억원일 때 법원 비용이 대략 100만원이며, 이외에 변호사 보수는 약정내용에 따른다. 

전문가들은 소송 외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추천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제도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등기는 집주인의 심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며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줄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까지 기간은 약 2주일이 소요된다”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난 후 해제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급명령 역시 간이한 절차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독촉절차라고도 불린다. 지급명령 결정이 나오기 위해선 법원의 우편물이 임대인에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돼야 하고 이의신청이 없어야 한다. 결정문이 나오면 은행 통장 압류나 부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외에 법률사무소를 통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보내면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은 집주인이 직접 법률사무소에 연락해 협의를 거쳐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 만료 이후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이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거는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1심) 건수는 5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1심 5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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